아파트 주차장에 압류차량 번호판이 떼어진 차가 한대있는데 몇달째 그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주차공간이 부족할때 왜 저차는 견인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번호판이 제거된 방치차량이 있어 처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구청에서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견인조치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어 적절한 관할 구청 등의 조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