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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11.06

압류차량 번호판제거후 아파트내방치

아파트 주차장에 압류차량 번호판이 떼어진 차가 한대있는데 몇달째 그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 주차공간이 부족할때 왜 저차는 견인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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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번호판이 제거된 방치차량이 있어 처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구청에서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견인조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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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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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어 적절한 관할 구청 등의 조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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