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몇년인가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몇년인가요?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옆에 과장님이 2년이나 가시더라고요 인터넷찾아봐도 1년인데 어떻게 가시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글쓴이님이 알고 있는대로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2년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자녀 한명당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일경우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 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는

      최대 1년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이를 확대하여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