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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까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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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첫째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때는 법에 따라 근속년수로 인정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연이어서 둘째로 육아휴직을 다시 1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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