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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40
시뻘건까치24022.05.01

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첫째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때는 법에 따라 근속년수로 인정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연이어서 둘째로 육아휴직을 다시 1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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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이므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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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2년 사용하였더라고 각각 자녀에 대한 1년의 법정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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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기간은 1년까지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 육아휴직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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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근 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첫째냐 둘째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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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두번째 질문이 맞습니다.

    둘째아이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1년차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각각을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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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통상 약정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은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는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면 2021. 1. 1.부터 6개월 육아휴직시

    2022. 1. 1.에 발생하는 연차는 전체 발생개수의 50%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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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또한,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경우, 육아휴직 기간 2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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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1년 간의 법정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1년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1년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두 법정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상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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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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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2명의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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