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근로자 관계에서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육아휵직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육아휴직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2.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둘째로 새로운 육아휴직을 1년 간 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서 연차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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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