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까지 합하여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월급여: 월의 일부만 근로하는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방법을 정하여 계산하면 되며 최저임금 위반등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 (월급여/당월의 일수* 재직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400만원/31일*18일=2,322,580
2. 월차4개의 경우 통상임금 1일치를 기준으로 4일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다만,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원 /209시간 *8시간 *4일= 612,440원
3. 공휴일 2일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일한시간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00만원 /209시간 *8시간 *1.5배 *2일=459,330
총 금액은 3,394,350원입니다.
다만, 근무형태와 월 급여의 구성,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