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평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급여 연 3200
8월 7일 (월) 입사.
8월 18일 (금) 까지만 근무 후 8월 20일 (일) 퇴사 통보한 경우 급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이 월요일로 정해져서 19, 20일에 대한 급여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계산식 포함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퇴사일로 된다면
보통 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에 주말 급여도 포함된다 볼 수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일자 기준으로 산정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첫주는 5일 근무 + 1일 주휴 + 5일 근무 = 11일치만 산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9일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되고 8월 20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8×12
시급=2,666,667÷209=12,75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 20일자로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월급여는
2,666,67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666,670 x 12 / 31로 계산하여 1,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8일 퇴사이므로 19일과
2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에 의하여 정한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월 임금총액x14/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8.2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200만원÷12개월÷31일×13일= 1,118,28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20일까지라면 20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월급/31일×20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