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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담곰
눙담곰23.08.20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주5일 평일 월~금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급여 연 3200

8월 7일 (월) 입사.

8월 18일 (금) 까지만 근무 후 8월 20일 (일) 퇴사 통보한 경우 급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이 월요일로 정해져서 19, 20일에 대한 급여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계산식 포함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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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퇴사일로 된다면

    보통 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에 주말 급여도 포함된다 볼 수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일자 기준으로 산정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첫주는 5일 근무 + 1일 주휴 + 5일 근무 = 11일치만 산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9일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되고 8월 20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8×12

    시급=2,666,667÷209=12,759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 20일자로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32,000,000원이라면 월급여는

    2,666,67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666,670 x 12 / 31로 계산하여 1,032,2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18일 퇴사이므로 19일과

    20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에 의하여 정한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월 임금총액x14/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8.2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200만원÷12개월÷31일×13일= 1,118,28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20일까지라면 20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월급/31일×20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