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7:00 ~ 06:00까지
월 18회 근무(주4일 예상)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고 2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93,4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3,278,49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00~22:00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2시간*4일+주휴 6.4시간+연장 16시간*0.5+야간 6시간*4일*0.5)*4.345주*9,620원= 3,109,840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12시간, 주 4일 근무, 야간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3,280,4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 주휴 등의 조건은 알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야간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고 18일을 근무한 것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8+4*1.5+7*0.5)*9620*18=3,030,3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