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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1.15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야간포함)

근무시간 17:00 ~ 06:00까지

월 18회 근무(주4일 예상)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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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2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고 28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193,4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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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3,278,496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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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7:00~22:00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2시간*4일+주휴 6.4시간+연장 16시간*0.5+야간 6시간*4일*0.5)*4.345주*9,620원= 3,109,8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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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12시간, 주 4일 근무, 야간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3,280,4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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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 주휴 등의 조건은 알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야간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고 18일을 근무한 것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8+4*1.5+7*0.5)*9620*18=3,03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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