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획보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 가능 산가요?
점포앞에 승용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그곳에 차량주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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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앞에 승용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그곳에 차량주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