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앞에 승용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그곳에 차량주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