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앞에 승용차 1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그곳에 차량주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