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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28

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혼한지11년째이며.저는 아이른 키우고있음.

(친권 저와 부 에게 .양육권ㅡ모)

전시아버지 돌아가시며.사업망하여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한다는 서류필요하다하여

제 인감증명서.인감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부.주민등록등본필요하다하여 2018년에 줌.

그런데 또 사업정리가아직안되었다며

저 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옴.

왜 이혼한전처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건건가요?

아이도안보러오고 10년째.

양육비도제대로 안주는데

아이한테 빚이넘어올수도있다고해서

겁나서 2018년엔 원하는대로 협조했지만.

또 저러니까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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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에 필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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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등은 함부로 남에게 건네주시면 안되며, 분명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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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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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와는 상속관계가 없으므로 처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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