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11년째이며.저는 아이른 키우고있음.
(친권 저와 부 에게 .양육권ㅡ모)
전시아버지 돌아가시며.사업망하여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한다는 서류필요하다하여
제 인감증명서.인감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부.주민등록등본필요하다하여 2018년에 줌.
그런데 또 사업정리가아직안되었다며
저 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옴.
왜 이혼한전처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건건가요?
아이도안보러오고 10년째.
양육비도제대로 안주는데
아이한테 빚이넘어올수도있다고해서
겁나서 2018년엔 원하는대로 협조했지만.
또 저러니까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에 필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등은 함부로 남에게 건네주시면 안되며, 분명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와는 상속관계가 없으므로 처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