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계약시 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추가인 경우 월세도 보증금의 5%인가요?
전세 연장계약시 보증금 변동없고 월세 추가하는 경우 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의 5프로 해당 금액 중 24개월로 나눈 금액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통상 기준금리에 전환율을 더해서 전환하면 5%정도를 기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보증금 및 월세를 적지 않아 상세한 설명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계산법은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곱하여 증액분을 구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니 보증금에서 증액된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상승분에 더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렌트홈 홈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