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내용을 유지하면서 월세만 일부 증액한 정도라면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을 뿐이고 보증금이 증액된것이 아니어서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