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지연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40,000,514원이며, 이는 회사에서 전달받은 산정 내역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 22.12.31일자로 퇴사
- 23.04.28 : 3,000,000원 입금
- 23.05.01 : 17,000,000원 입금
- 23.05.12 : 2,000,000원 입금
- 23.08.11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입금
위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총 22,000,000원을 일부 지급받고,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수령하여
남은 체불 퇴직금이 세전 11,000,514 입니다.
Q1. 지급명령신청서 청구금액은 11,000,514원이 맞죠? (원금 기준, 지연이자 금액 미포함)
Q2.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법정퇴직금이 회사에서 산정 받은 금액보다 869,573원 적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제공된 퇴직금산정내역서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회사 금액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
Q3. 지연이자 계산법 * 법률구조공단 계산기 이용
(1) 지급 금액 0원
원금 : 40,000,514 원
1차 이율 : 20 %
시작일 : 2023-01-15
종료일 : 2023-04-27
이자 : 2,257,563 원 (=40,000,514 원 x 103/365 년 x 0.2. 원 미만 버림)
(2) 4/28 지급된 3,000,000원 제외
원금 : 37,000,514 원
1차 이율 : 20 %
시작일 : 2023-04-28
종료일 : 2023-04-30
이자 : 60,656 원 (=37,000,514 원 x 3/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
(3) 5/1 지급된 17,000,000원 제외
원금 : 20,000,514 원
1차 이율 : 20 %
시작일 : 2023-05-01
종료일 : 2023-05-11
이자 : 120,221 원 (=20,000,514 원 x 1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
(4) 5/12 지급된 2,000,000원 제외
원금 : 18,000,514 원
1차 이율 : 20 %
시작일 : 2023-05-12
종료일 : 2023-08-10
이자 : 895,107 원 (=18,000,514 원 x 9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
(5) 8/11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제외
원금 : 11,000,514 원
1차 이율 : 20 %
시작일 : 2023-08-11
종료일 : 다 갚는 날까지
Q4. 총 지연이자 금액
위에서 계산한 이자 금액의 합 '3,333,547원'에
현재 잔액 11,000,514원을 다 갚는 날까지 다시 연 20%로 계산한 총 금액이 되는 것이 맞나요?
Q5. 지연이자 금액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나요?
양식을 보면 '연 20% 비율에 대한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위의 계산식을 [신청이유] 란에 모두 적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상세히 적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적지 않고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계산 후 지연이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서에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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