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 신청시 어떤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간이과세자 음식점 하는 분인데,
입사신고 11.23. 급여를 주30시간 1,600,000원으로 신고했는데,
12월부터 40시간 2,500,000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ㅠㅠ
1. 국민연금공단->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신고서
이렇게 3가지를 신청하면 될까요?
연금은 잘 변경을 안한다고 하는데, 20퍼센트 이상 급여가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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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0%이상 급여의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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