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민사소송접수후 포기시 불이익은?
민사소송장 접수 하고 이주일 정도 지났는데 만약 이시점에서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직 변론기간은 남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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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변론기일이 개시된 경우라면 중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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