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 시 자격유지 여부가 궁굽합니다. 약 6년동안 조합원의 돈을 모두 쓰면서 토지 매입은 2.7프로밖에 하지않은 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지 승소 후 경매를통한 환수 진행 시 상실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상실여부는 조합규약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이 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자격상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