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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볶음
가지볶음22.09.12

소위 말하는 '패드립'은 고소성립요건을 충족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점점 도를 지나쳐서 상대 부모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까지 오가는걸 종종 봤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에 불쾌한 언동이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문득 궁금해진게 한 개인이 커뮤니티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패드립을 커뮤니티 댓글 상으로나 혹은 1대1 쪽지로 받았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게임 상에서는 증거를 잘 수집하면 된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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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성적인 모욕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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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쪽지로 받는 것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댓글 등으로 패드립을 받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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