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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4.12

법정최고금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쇼ㅜ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한테 스무번정도를 거쳐서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1500만원 가량을 빌리며 원금+이자까지 210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이자 최고금리가 20%로 알고 있는데 20%로 계산하면 1500만원을 빌리고 상환 기간이 짧아 이자가 많이 잡아야 100만원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한 이자에 대한 돈은 법적으로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1. 금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20프로를 초과하는 이자를 준다고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초과된 이자만큼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돈을 빌려준 지인이 제가 돈을 빌린 사실을 다른 3자(부모님 혹은 다른 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3. 초과한 이자 납부에 대하서 제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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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리고 연 20%를 넘은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본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원금을 초과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을 빌리고 250만원을 빌렸다면 1개월 후 변제시 법정 최고이자는 41,666원 가량입니다(=2,500,00020%(1/12))

    따라서 2,541,666원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는 200만원의 이자는 41,666원을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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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을 단순히 누설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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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상대방이 받은 금액 중 연 20%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을 누설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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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인 점에서 원금에 충당되게 되어 변제하여야 할 이자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원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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