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알고 있는데 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C의 요청으로 인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C에게 전송하게 되면 C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C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해당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목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의 무단 이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나,

      B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A의 번호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관계에서 준 것이라면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