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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3.18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알고 있는데 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B가 C의 요청으로 인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C에게 전송하게 되면 C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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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C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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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해당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목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의 무단 이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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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나,

    B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A의 번호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관계에서 준 것이라면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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