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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12.04

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150달러를 넘기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100달러 구매후 한번더 110달러치를 다른물품을 구매하게되면 어떤식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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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져 해당되는 물품들의 가격의 총 합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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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하거나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단, 합산 후에도 물품가격 합계가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산 후에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입항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입항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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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한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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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는 수입건별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각 구매를 한다면 합산되어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되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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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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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과세 기준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 이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이 150불 ( 미국발 200불) 이 초과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괸세와 부가세의 과세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100달러 구매후 한번더 110달러치를 다른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거나 같은 날짜에 구매한 동일한 공급자의 물품이라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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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합산금액과 관련없이 아래의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개로 보아 각각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수입신고하는 경우

    - 동일한 날짜에 동일구매자로부터 구매한 건(다른 날짜 혹은 다른 구매자의 경우 대상 아님)


    따라서, 상기 2가지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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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만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수입신고일이 다르다면 각각 150달러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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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150불 이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품이 같은날 입항하게 되어 한번에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결제시점을 분리하여 다른 입항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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