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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09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쪽에 편파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그것은 중노위에서 다툴 사유가 되나요? 다퉈서 중립이 어겨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나요?

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 가깝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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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에 행위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다시 다투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며, 이에 따라 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편향된 판단을 하였다면 이를 지적하여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초심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기각하거나 유지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심을 다시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심 지노위에서 나온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중노위에서 인정 판정을 내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