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쪽에 편파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그것은 중노위에서 다툴 사유가 되나요? 다퉈서 중립이 어겨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나요?
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 가깝게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에 행위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다시 다투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며, 이에 따라 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편향된 판단을 하였다면 이를 지적하여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초심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기각하거나 유지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 감독 및 재심 판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심을 다시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심 지노위에서 나온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중노위에서 인정 판정을 내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