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 입니다.
원래는 재건축을 희망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그냥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최근 특별법 국회통과로, 다시 신도시 재건축의 붐이 불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재건축조합을 추진할 수 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도시 재건축 붐이 불지는 현 상황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더라도 해당 조합이 해산하면 다시 재건축조합을 추진할수는 있지만, 기존 리모델링 과정 진행에 따라 사용한 비용등은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하여여 하는 만큼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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