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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의 개설이나 이전시 착공 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개설할 때 그리고 이전이나 정비를 할 때 소방 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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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전이나 보수 등 착공신고 대상은 다음 3가지입니다.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소방 시설의 착공 신고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개설할 때, 그리고 이전이나 정비를 할 때 적용됩니다. 착공 신고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구, 소화전 설비 등 다양한 소방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주거형 건물의 경우 그 특성에 맞춰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소방착공신고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facilitymaster.tistory.com/entry/%EC%86%8C%EB%B0%A9%EC%8B%9C%EC%84%A4%EA%B3%B5%EC%82%AC-%EC%B0%A9%EA%B3%B5%EC%8B%A0%EA%B3%A0-%EB%8C%80%EC%83%81-%EC%A0%88%EC%B0%A8

  • 안녕하세요.

    소방공사나 건축공사에서 많은부분이 변경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소방 허가를 받게되며, 이를 인허가 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착공신고는 작은범위부터 큰 범위까지 해당하고, 인허가는 대수선이나 용도변경등 좀더 큰 범위에 해당하게 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