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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2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월~금 하루 3시간

토요일 하루 9시간 근로합니다. 시급 1만원 입니다.


주 6일 총 24시간 근로를 하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이직사유로 인한 퇴직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하루 실업급야 수급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아니면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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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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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24/40*8=4.8시간이므로 1일 5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기준 하한액 61,568*5/8=38,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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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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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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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3시간이므로, 1일 하한액은 23/40*61,568원=35,401.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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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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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정도 입니다.

    최종 3개월간 세전금액을 그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데

    이 급여에 60%를 곱하시면 됩니다.

    상한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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