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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사장이 팀장이나 과장하고 사원을 따로 만나서 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으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팀원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이후 결렬되면서 위의 행동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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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셔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주변인들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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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조사시 증거는 물건이나 사람의 말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일반적인 증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장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확인서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녹음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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