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셔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주변인들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