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사장이 팀장이나 과장하고 사원을 따로 만나서 제 험담을 하고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으로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 팀원들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 협상이후 결렬되면서 위의 행동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셔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주변인들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건 조사시 증거는 물건이나 사람의 말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일반적인 증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장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확인서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녹음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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