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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2.12.15

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 갑질을 못버티다가 한 직원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피해자보고 팀장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몇번의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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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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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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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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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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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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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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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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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 갑질을 못버티다가 한 직원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피해자보고 팀장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몇번의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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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뿐만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제3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므로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여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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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따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이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회사가 충분히 인지한 상황임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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