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따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이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회사가 충분히 인지한 상황임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