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 갑질을 못버티다가 한 직원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피해자보고 팀장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몇번의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가 아니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 갑질을 못버티다가 한 직원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피해자보고 팀장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 가해자는 몇번의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뿐만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제3자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3자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므로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여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따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이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 회사가 충분히 인지한 상황임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