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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22.12.15

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직장상사 갑질을 못버티다가 한 직원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피해자보고 팀장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해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몇번의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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