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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31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나요?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 아래에 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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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임금지급은 근로자 본인이 상대방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사용하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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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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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본인이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본인이 작성합니다. 이는 부모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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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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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도 본인계좌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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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 아래에 근로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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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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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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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예를 들어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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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부모님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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