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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해야하나요?
판결, 소송 등으로 인한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경우는 어떤 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세청 질의회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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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로 이한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또 법원 판결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 명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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