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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천산갑29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피해자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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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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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 뒷담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톡방에 특정인이 없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