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카톡 익명채팅방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짧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그 익명채팅방에 a가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이 3명 있다고 하는데, 500명이 넘는 채팅방에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익명관계일 때,모욕죄 특정성 부분에서 성립될 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