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카톡 익명채팅방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짧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그 익명채팅방에 a가 자신의 신상을 아는 지인이 3명 있다고 하는데, 500명이 넘는 채팅방에서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익명관계일 때,모욕죄 특정성 부분에서 성립될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3명 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인 3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모욕행위라고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극히 일부만 닉네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