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야간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10월10일 대체공휴일에 9시~19시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를 19시25분까지 25분 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25분을 근무했는데 원장님이 대체공휴일 근로로 9-18시까지는 1.5배 인정이 되는데 18시이후는 계약서상에 원래 1.5배로 계약이 되어있어 1.5배에서 1.5배가 아닌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1.5배로 계약이 되어있으면 휴일 근무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금액에 1.5배를 해서 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