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06시 부터 19시 종료합니다.
1.5 시간 휴게시간을 사용으로 총 10.5 시간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8시간 근무후 연장 수당으로 2.5시간으로 산출해서 제공 받고있습니다 .
예)1일 연장수당 9620×2.5×1.5=36,075원
연장2.5시간. 적용. (조출수당 없음)
조출수당 내용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5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한 2.5시간에 대해 시급*1.5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총 13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이라면 하루 총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5시간이 아닌
시급 x 3.5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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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면,
연장근로처럼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06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150퍼센트와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