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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3.01.30

자동차 보험 가입 하지않고 운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 만기 날짜가 다가와 문자가 계속 오는데, 가입을 재때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던데,,, 자동차 보험 가입 하지않으면 운전 못 하는 걸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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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사고를 내게되면 모든책임을 본인이 져야합니다.

    또한 벌금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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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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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운전보다는 차량을 보유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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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면 큰일나는 상황인것이지요. 사고가 나면 금전적인 손해를 엄청 보실겁니다.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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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하지않으면 운전은 가능하시지만

    자동차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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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시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의무가입입니다.

    만기시점을 넘기면 계속 과태료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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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사고시 본인이 전액부담하셔야 하지요.....

    그 외에 과태료가 나올수 있고..등등 그냥 갱신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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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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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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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고요

    보험처리가 완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주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운전자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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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후자동차를 운전하시게되면 책임보험미가입에 과태료부과되오며 자동차사고시 민형사상책임을 면하기어렵습니다

    경제적손실이 크므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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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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