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당해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대가를 받고 매각시에는
해당 자동차 취득일로부너 2년이 경과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화에 대한 폐업시 간주재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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