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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197
씩씩한곰19722.01.03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았는데 나누어야하나요?

현 회사에서 취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취하여

이를 공익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익 신고시 동료 2명과 함께 준비했는데 익명으론 신고가 되지 않는다 하여 두명은 신고하길 포기하고

저만 퇴사하면서 신고했는데요. 신고 전에 구도로 포상금은 나누기로 했으나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포상금을 수령했는데 포상금을 나누어야 하는지, 나눈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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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전에 명확히 나누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라 나눌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다면 1/3씩 나누기로 했다고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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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수령에 대해서 약정을 한 점이 명확하지 않고 비율이 명확하게 사전에 약정한 점이 없다면 세분이 서로 협의하여 비율을 세로 정하거나 균분 하여 1/3씩 분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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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 일방이 현저히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동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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