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전에 명확히 나누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라 나눌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정이 있지 않다면 1/3씩 나누기로 했다고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