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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5.26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표가..

성과급 지급 할때 다른 사람한테 나가야 할 금액을 떼서

자기가 좋아하는 직원에게 더 줬습니다

실제 성과급 계산 하는 산식과 다르게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추후에 상황을 알수 잇을까요??

사기업일때와 공공기관일때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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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성과급 계산 하는 산식과 다르게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추후에 상황을 알수 잇을까요??

    사기업일때와 공공기관일때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과급관련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다른근로자에게 더지급하고,

    질문자의 성과급이 낮아진 경우라면

    규정을 근거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할 것인 바,

    별도 차별주장해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라면 내부감사실 또는 권익위 진정을 고려해볼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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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계산 하는 산식과 다르게 50만원씩 더 지급이 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신고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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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지급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더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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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공사 기업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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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규정과 다르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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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규정과 다르게 금액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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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내 규칙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과가 아닌 사업주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성과급의 차등을 두었다면 차별에 해당됩니다.

    우선 차별대우가 맞는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만약,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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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이나, 고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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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추가지급에 대하여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로 인하여 성과급의 미지급이나 부분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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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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