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내 규칙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과가 아닌 사업주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성과급의 차등을 두었다면 차별에 해당됩니다.
우선 차별대우가 맞는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만약,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