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으로 11월1월부터 11월 30일 동안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을했고 계약만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 이직환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업체측에서는 2주정도 걸린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퇴직 후 2주정도 걸리는게 맞나요? 바로 처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빨리해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2주까지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신청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금방 작성할 수 있고 2주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 가능하고 처리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발급 요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 소요 시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