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기다리는 중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는 통화내용입니다.)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직으로 보기 어렵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니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제목에 쓰여 있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써있지 않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 만료로 보기 어렵다. 실업급여는 수급에 어렵다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일이 많고
사업주와는 구두로 이야기 되었다고 사정을 말했더니
인정되기 어렵다 하셨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간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일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서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명시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기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상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근속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단위로 계약연장되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권고사직을 주장한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부분 확인조사에 나설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상 서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명시하여도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기간이 계속된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이미 질문자님께너는 계약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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