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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밀잠자리81
나른한밀잠자리81
21.11.18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기다리는 중

이직확인서에 문제가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는 통화내용입니다.)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직으로 보기 어렵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니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라고

제목에 쓰여 있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써있지 않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 만료로 보기 어렵다. 실업급여는 수급에 어렵다 하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일이 많고

사업주와는 구두로 이야기 되었다고 사정을 말했더니

인정되기 어렵다 하셨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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