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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잉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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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비관련문의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축의금을 받아야할일이 잇어 회사에 문의하니 취업규칙(x) 사규(o)에 대상자를 지급일 기준 근무중인 직원 되어 있어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은 전적으로 취업규칙 내지 사규에서 정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석/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는 바,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는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재직자만 지급된다고하면 육아휴직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