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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순박한왜가리13023.09.19

출산휴가+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경조비 지급 해야할까요?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붙여서 근로제공을 안 하고 계신 직원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인데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데 회사에서 운영중인 경조 복지를 적용하여

경조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그런 조항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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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경조비 지급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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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경조비 지급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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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근로제공은 없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조비는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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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비에 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경조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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