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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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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소장이랑 싸워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발렛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중 차 사고가 나서 회사 보험으로 처리 했는데요 그뒤 나중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무시를 하는 바람에 참다가 관둔다고 하니 욕을 하셔서 저 또한 욕을 하고 당일 관두게 되었습니다

11월은 다 채워서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회사 측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사고 난것은 제가 물어야 될수도 있나요? 또 급여를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달 일용식 근로 계약서를 쓰는 회사였는데 사고는 11월 18일쯤 났고 12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2월 6일에 관두었습니다만 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혜지후 사업주에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살짝 불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사고와 관련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