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찰 교통 조사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억울한 점에 대해서 (원고의 가속) 말했더니,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며 다시 연락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냈고, 문제는 내일이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준비서면을 내기엔 조사담당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변론 기일 처리가 되지 않나요?
조사담당관과는 별개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답변서도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여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고 곧바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조사담당관이 반드시, 혹은 어느 시기까지 자료를 준비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한 소송은 소송대로 본인이 준비하셔서 준비서면 등 제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예 해당 조사담당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문제를 가지고 민사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