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편의점 폐업 시, 점주가 본사에 요구 가능한 보상의 범위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계약 기간 5년으로, 1년 6개월의 기간 남아있으며, 귀책 사유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얼마전 영업관리 담당자가 와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될 것 같다며 폐점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본사에서 임대한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정산시 본사에 전대료를 냅니다. )
심지어 11월 중순에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인데 12월까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11/11 대화)
그러면서 회사의 귀책이 있으니, 통상적으로는 반환 해주지 않는 가맹비는 전액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고작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질문사항
1.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였기에, 점포를 없애는 결정을 점주와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 하였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데(사실 이것이 진짜 이유인지도 매우 의심이 듭니다.), 건물주와 회사와 오간 임대료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용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개업시에는 기존 점주가 있었기에 잔여 상품을 그대로 구매 하였는데, 이번에는 폐점이므로 남아있는 상품의 처분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육체적인 수고 및 비용의 손해(할인해서 팔아야 할 것이므로)는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데,
- 물건 전체를 회사가 구매해갈것을 요청하거나
- 불가능하다면, 예측되는 수고와 손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갑작스런 사업 종료가 되면 이후에 수입이 0이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데, 이에 대한 위자료( 당초 남아있던 계약 기간에 대한 최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4. 기타, 점주의 귀책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러한 폐업 종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사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위반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따져 그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지는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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