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고매한페리카나134
고매한페리카나13424.04.15

일방적인 편의점 계약종료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인 5년이 끝나서 본부 인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1달 전 부터 다음 경영주를 빨리 구해달라 얘기를 하다가 계약 만료일이 될때 쯤 되니 제가 운영하던 점포 주변에 다른 B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내서 본사에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걸 알게 된 본사는 주변에 B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니 인수하지 않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무효 조건은

1. 담배권 획득을 못할 경우

2. 건물주 협조가 불가능 할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가 인수한다고 경영주 구해논다 해서 그거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주변에 다른 점포가 들어온다고 일방적 으로 인수 불가능 통보를 하는게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은 월급받으며 일하는거라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을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고 배려 조차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뒤통수를 진짜 쌔게 맞았네요

4.9일이 건물 계약만료일인데 4.8일에 옆에 B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인수를 안한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해결책도 안주고 시간만 질질 끌어서 기존 계약일자가 지나 건물주분과 계약한게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 분 들어오기 전 까지는 제가 월세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본부 인수 안할거면 폐점한다니까 폐점은 또 원리원칙대로 순서대로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무효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없어도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