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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나콘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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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사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7살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2019년도에 이혼을 했구요(엄마 피셜로는 외도 때문이라고 함) 그리고 또 몇년 안지나서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또 저한테 바람 사실이 들켜서 한동안 잠적 행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또 다른 여자랑 외도가 났습니다. 새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돈관리를 아빠가 다 하기때문에 매번 일하면 들어오는 월급이라던지 지원금이라던가 이런거를 다 아빠한테 바치니 답답합니다. 근데 또 서류상으로는 남남이고 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여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새엄마를 구원해줄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갖춘 경우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이나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법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개입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가족관계법상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으며, 외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생활, 대외적 부부 인식, 경제적 결합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가 일방적이고 강요나 기망이 있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문제로 다툴 소지는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및 현실적 조치
      법적 대응의 주체는 사실혼 당사자인 상대방이어야 하며, 외도 증거, 동거 및 생활비 흐름, 주변 인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본인은 직접 증거 수집이나 분쟁 개입을 피하고, 신뢰 가능한 성인에게 상담을 권유하는 선에서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미성년자인 질문자에게 법적 조치나 문제 해결의 책임은 없습니다. 분쟁에 직접 관여할수록 정서적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과 학업·생활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 체계나 보호자와의 논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