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데 어떡하죠(블랙박스없음)
저번 주 토요일 새벽 3시경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장소는 대학교 앞 주택가 오르막길이었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제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부딫혀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차주분 말씀으로는 차주 본인이 주차장소 바로 앞에 거주하시는데 쾅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져있고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경찰관이 오셨고
저와 얘기를 나눠보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여서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차주분과 통화해보니 400cc이상 고배기량 외국 브랜드 오토바이라 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가고 수리비 견적은 3~400이상 예상한다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경찰관도 차주도 제가 했다고 하니 제가 했겠거니 하다가도 기억이 정말 하나도 나지 않으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했다는 걸 확인이라도 하고싶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냐고 여쭈었더니 오토바이는 주행중에만 블랙박스가 작동돼서 없다고 하시고, 쾅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하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직접 보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을 했으니 증거가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정신이 온전해서 기억이라도 남아 있으면 모를텐데 전혀 모르는 일이니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보니 팔꿈치, 무릎 등에 멍이 들고 턱이 아프고 앞니 두개가 깨져있었고, 발뒤꿈치에서 피가 났었는데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라 겸직도 불가능하고 월급도 매우 적습니다..
몇백만원에 달하는 큰 합의금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주분 말씀으로는 차주 본인이 주차장소 바로 앞에 거주하시는데 쾅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아무도 없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져있고 제가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 이 부분에 비추어 질문자님과 부딪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리비의 적정성, 과실상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파손 여부를 알수 없을 경우 차주측에서 질문자의 오토바이 파손을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서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해도 파손에 대한 입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죄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주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는 (손괴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질문자가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없이 검사가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CCTV 영상이 없더라도 간접증거들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도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손괴죄의 경우, 과실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방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