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중인데요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오토바이를 만지면서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로 밀었다는 행동을 알고 싶어서 cctv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설명하는건 골목 안쪽이였고 따로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상대방 지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그때 경찰분이 왔을 때 제가 넘어뜨린게 아니라고 크게 실랑이를 했던건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제가 고의로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민사로 넘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리비를 내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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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민사로 다투시면 되겠으나, 인정하시는 것이면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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