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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고래27
의젓한고래2722.12.24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중인데요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오토바이를 만지면서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로 밀었다는 행동을 알고 싶어서 cctv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설명하는건 골목 안쪽이였고 따로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상대방 지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그때 경찰분이 왔을 때 제가 넘어뜨린게 아니라고 크게 실랑이를 했던건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제가 고의로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민사로 넘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리비를 내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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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민사로 다투시면 되겠으나, 인정하시는 것이면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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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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