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중인데요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오토바이를 만지면서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로 밀었다는 행동을 알고 싶어서 cctv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설명하는건 골목 안쪽이였고 따로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상대방 지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그때 경찰분이 왔을 때 제가 넘어뜨린게 아니라고 크게 실랑이를 했던건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서 제가 고의로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민사로 넘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리비를 내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