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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23.09.04

계약직으로 1달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였고

현재 계약직으로 1개월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8월 11일에 계약하여 지금까지 일하고있고 계약 만료날짜는 9월 22일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 근무를 하지 못 한 날이 총 4일정도 되는데, 이후 빠지는 날 없이 9월 22일까지 만기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근로를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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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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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결근이 있었던 것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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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 근무를 하지 못 한 날이 총 4일정도 되는데, 이후 빠지는 날 없이 9월 22일까지 만기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근로를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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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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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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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결근이 4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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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전 피보험기간 합쳐 180일 이상 요건 충족 후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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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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