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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
23.09.04

계약직으로 1달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였고

현재 계약직으로 1개월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8월 11일에 계약하여 지금까지 일하고있고 계약 만료날짜는 9월 22일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 근무를 하지 못 한 날이 총 4일정도 되는데, 이후 빠지는 날 없이 9월 22일까지 만기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근로를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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