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달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였고
현재 계약직으로 1개월 하고도 11일을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8월 11일에 계약하여 지금까지 일하고있고 계약 만료날짜는 9월 22일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 근무를 하지 못 한 날이 총 4일정도 되는데, 이후 빠지는 날 없이 9월 22일까지 만기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근로를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결근이 있었던 것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 근무를 하지 못 한 날이 총 4일정도 되는데, 이후 빠지는 날 없이 9월 22일까지 만기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근로를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한 달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결근이 4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전 피보험기간 합쳐 180일 이상 요건 충족 후 다른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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