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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텐렉22121.11.24

아이들일상책임배상보험?가능한가요?

장모님집에 놀러가서 아이들이장남감을던지고놀다가

Tv 패널이망가져서 티비가고장났습니다ㅠ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비가무려130만원 이라고합니다.

지인들은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도 가능하다고해서요

아이들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가능한가요?

그럼보험료할증도 있는건가요?

65인치 2015년에 270주고산건데 서비스센터에서는

패널수리비만 130마넌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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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와 자녀의 외할머니는 동거세대가 아닐것으로 보여지니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이중청구로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상가능합니다. 우선 아이들 보험에 일상배상책임 또는 자녀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이들의 부모님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두명이 가지고 있다면,

    두명 보험에서 모두 보상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서식은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처가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통상 2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고, 일상배상책임보험료는 대부분 백원단위이며, 할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들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그럼보험료할증도 있는건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3. 65인치 2015년에 270주고산건데 서비스센터에서는 패널수리비만 130마넌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님의 경우 보험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시고 보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이가 그런것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일배책이 2명이상 세팅이 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라면 타인으로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모님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 1명이 가입된 경우

    -> 130만 원 - 20만원 = 110만원 보상

    가족 중 2명이 가입 된 경우

    ㄱ사람 : 130만 원 - 20만원 = 110만원 보상

    ㄴ사람 : 130만 원 - 20만원 = 110만원 보상

    -> 220만 원이 보상이 되어야 하나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으므로

    130만 원 비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보험료할증도 있는건가요?

    ->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은 할증이 없습니다. 맘 편하게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15년 티브이기 때문에 현재 감가액을 고려하여 수리비 가 가액을 초고하는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 가액을 지급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도 존재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