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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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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험사한테 합의하라고 얘기를 해도되는건가요

제가 후진하다 실수로 가로등을 쳤는데 보험사랑 시청이랑 의견이 안맞아서 지금 시청에서 저를 고발러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은 50퍼센트만 배상할수있다고하고 시청은 원상복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험사 보고 그냥 고발안당하게 합의하라고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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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시청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기에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험사 보고 그냥 고발안당하게 합의하라고 할수있는건가요?

    : 질문자의 실수로 후진중 가로등을 망실했다면, 통상적으로는 가로등의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에서 50%만 배상한다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짐작컨데, 해당 가로등의 적정 수리비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는 보험사를 통해 가로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정확한 분쟁의 이유를 보험사에게 문의하시고, 그 분쟁이유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