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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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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일용직이라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없나요?

실업급여관련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흔히 노가다) 3개월만 근로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들 하는데요. 일용직일경우 그런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일용직으로 해도 4대보험은 의무라서 가입을 하게되는데요. 내가 그만둔건지 공사 계약이 끝난건지...잘린건지 확인할수 없어서 쉽게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는것인지..아니면 일용직은 원래 그렇게 되는건지..일용직이라는 것의 정확한의미가 무엇인가요? 계약직하고도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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