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흔히 노가다) 3개월만 근로해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들 하는데요. 일용직일경우 그런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일용직으로 해도 4대보험은 의무라서 가입을 하게되는데요. 내가 그만둔건지 공사 계약이 끝난건지...잘린건지 확인할수 없어서 쉽게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는것인지..아니면 일용직은 원래 그렇게 되는건지..일용직이라는 것의 정확한의미가 무엇인가요? 계약직하고도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본래적의미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미만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로 안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어야 합니다.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 90일 채워야 한다는 내용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18개월간 180일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스스로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4대보험 신고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를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3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근거없는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가입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