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관련 법률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민사조정 사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미용실에서 시술(펌/염색 등)을 받은 이후
머리 빠짐(탈모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용실 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가 대응 없이 대화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최근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결과,
미용실 측이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 라고 합니다.
(미용실이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인가요?)
사건 정보에 원고소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을 청구한 적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3. 궁금한 점
위 사건에서 원고소가 5천만 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지 여부)
2.현재 상황에서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을지?